기업은행 i-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
상품특징
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실행이 가능
본인 명의의 당행 출금계좌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 기한전상환수수료 없음
대출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자
(신용정보관리규약, 연체 등 확인 필요)
계약기간
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: 4년 (단,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2년)
직업훈련생계비 : 4년, 6년, 8년
우대혜택
본인 명의의 당행 출금계좌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
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 자동 면제
대출한도
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한 금액 범위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: 최대 10백만원
임금체불생계비 : 최대 10백만원
직업훈련생계비 : 최대 10백만원
대출금리
[고시금리(2017.11.24일 현재, 추후 변동 가능)] 근로자생활안정자금 : 연 2.5%(단, 2017.12.31일까지 2.0%)
임금체불생계비 : 연 2.5%(단, 2017.12.31일까지 2.0%)
직업훈련생계비 : 연 1.0%
보증료 :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.9%, 그 외 1.0%
대출대상
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대상자로 통보한 고객
대출 제외 대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, 대취변제・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 문란정보 보유자(관련인 포함)
공공기록정보 보유자
당행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중인 자
상환방식
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4년(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단, 소액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
2년(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직업훈련생계비 4년(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6년(2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8년(3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